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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교육청 고시 제2026-4호
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기준 개정 고시
『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(대통령령 제32956호, 2022.10.25.) 』 및 『특수학교 시설·설비 기준령(대통령령 제29950호, 2019.7.2.)』에 의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구·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-03-01충청북도교육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필요한 교구·설비의 종목 및 기준은 붙임과 같습니다.부 칙1.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2.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15-23호는 2026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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